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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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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만 댓글 1건 조회 3,425회 작성일 21-01-19

본문

질의)

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대표님꼐 구두 전달 , 이메일로 전달 근데 사직 기간이 다가오는 시기에 사직서에 실업급여 받고 싶은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적어놓고 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법령과 판례를 내용을 상담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에 동조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할 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처분 사업주 공모 및 처분 예시
사업주
부정수급 반환액에 대한 연대책임 형사고발 거짓,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타인 명의로 근로하면서 근로사실이 없다고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고, 사업주는 이에 협조하여 허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신고 실업급여 수급액 2배 반환 및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허위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부정수급자 및 사용인, 법인 각 100만 원 부과)
수급자
부정수급을 받은 날 이후 남은 구직급여 전액 지급 중지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 형사고발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