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수당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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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영기 댓글 1건 조회 5,853회 작성일 21-01-25본문
혹시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산하에서 근무 중인데요. 출장을 올려서 출장 기안서 및 출장명령서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계약서상에 출장 관련 사항은 없고, 그 외 기타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위법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출장기안서를 내고 출장 승인을 담당 결재권자가 내부결재로 종결처리 한 것이 있는데요. 원래 기존 근무시간이 09::00 ~ 18:00 인데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시간 기차를 타고 출장지에 가서 업무를 보고 밤 11시경 출장지에서 복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를 따로 지급한 것은 없고요. 기차 값 식사 값은 출장카드로 결제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초과근무 시간이나 출장에 관한 돈은 받은 것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혹자는 18:00 근무시간이긴 하지만 기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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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출장'이라는 것은 근무 장소가 평소와 달리 사업장 밖일 뿐이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출장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서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특정일에 출장업무로 인해 밤 11시경 출장지에서 복귀했다면 업무를 종료한 밤 11시를 당일 퇴근시간으로 봐야하고 원래 퇴근시간인 18시 이후 23시까지 연장근로로 이뤄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됐어야 합니다. 참고로, 출근 이후에 업무수행 장소 간 이동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근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외근 장소 간 이동시간이 모두 무급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외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근무 장소에 도착한 시간부터(최초 근무 장소에 도착하기까지는 출근시간으로 봄) 마지막 근무 장소에서의 업무를 마친 시간까지를(마지막 근무 장소에서 출발하여 귀가하는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원거리 출장 등으로 인해 평소와 달리 출근시간이나 귀가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경우에는 평소 출퇴근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차요금 및 식비 등은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일종의 경비이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업무수행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제도화된 관행이라고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장카드(아마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인카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로 결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