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산정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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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수 댓글 1건 조회 3,064회 작성일 21-01-25본문
질의)
52시간 산정 시작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노무사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노사간에 합의로 해서, 일요일을 52시간 시작일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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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주의 시작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는 노사간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라 함은 통상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또는 달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요일을 1주 52시간의 시작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