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체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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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윤 댓글 1건 조회 3,329회 작성일 21-01-26본문
질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주 전체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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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귀책사유로 1주 전체 휴업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부여하는 주휴수당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월~금,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12.1(월)~12.7(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12.7(일) 주휴수당에 대해 1일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 1일분을 산정한 후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거나 1일 평균임금의 70%금액이 1일 통상임금의 100%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 100%지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신 휴업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