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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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상호 댓글 1건 조회 3,114회 작성일 21-01-27본문
질의)
한주에 하루 연장근로 00:00 ~ 08:00까지 근무하면, 야간+연장 00:00 ~ 06:00 통상시급 *2
06:00 ~ 08:00 통상시급 *1.5 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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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가. 가산임금에 대하여 시업시간이 09:00이고 종업시간이 18:00인 사업장에서 철야작업을 하고 다음날 09:00까지 작업을 한 경우에는 18:00이후부터 다음날 09:00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하고,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01254, 1989.12.14.).
귀사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연장근로 당시(00:00~) 이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한 경우라면, ① 00:00~06:00의 근무는 연장․야간근로로 보아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100%)에 더하여 가산임금(100%)를 지급해야 하고, ② 06:00~08:00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100%)에 더하여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