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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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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83회 작성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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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계속 안 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 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 할 거 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 일 하는 거 보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 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 게 다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지난시점인데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신고방법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해고되신 상황 같은데 하루 근무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도 1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