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때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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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19회 작성일 20-11-16본문
일용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앞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근로시간 및 월 급여를 아래와 같이 했을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은 처음이라 내용이 어렵네요. 특히 주휴수당 관련해서 포괄형태로 가능한지요?
가.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나. 급여
- 일급 : 원
다. 일급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임금을 산정·지급한다.
라. 급여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본인 급여계좌에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해당 시)은 일 급여 별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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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당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당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구성하려면 일당구성항목(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을 분리하여 기입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