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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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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3,621회 작성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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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회사와 1아파트근로계약후 1년근무후 1개월쉬고 2아파트 1년근무후 또다시 1개월쉬고

3아파트 1년근무후 퇴직한 형태등으로 5년 근무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나요.

임금 및 퇴직금은 게약에의해 아파트에서 직접 받음. 계속근로로 본다면 최종 근무기간이 1년 안되어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받는 퇴직금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시 재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귀사의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한 사업으로 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아파트가 전술한 것과 같이 아파트별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서로 다른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파트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