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래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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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병익 댓글 1건 조회 3,601회 작성일 20-11-19본문
질의)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도래로 인한 퇴직처리가 가능한데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도래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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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5부해1101, 선고일자 : 2016-01-28
【요 지】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퇴직된다는 명시 없이, 운영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를 정년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시킨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