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복장착용을 규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회사내 복장착용을 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동주 댓글 1건 조회 3,599회 작성일 20-11-27

본문

질의)

회사에서 외부 고객이 많이 오고해서 취업규칙에 의해 별첨과 같이 복장착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성직원은 근무분위기를 해치지 않을정도의 의상을 착용케하고, 남자직원은 와이셔츠 넥타이 긴 정장바지 정장구두를 착용케하는 것이 남성 성차별에 해당합니까. 여름은 간편복장.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채용 절차 상 성차별을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과 채용 절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그치며, 근로기준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인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규정 상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볼 우려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성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