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남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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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호 댓글 1건 조회 3,457회 작성일 20-11-30본문
2019년 4월 입사 -> 수습 2개월 후 6월에 정규직 계약했고, 계약서는 수습 계약서랑 정규직 계약서 2개 모두 썼습니다. 그러고 12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정규직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이 산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퇴직금은 6월부터 산정된다며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인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걸리는 게 제가 지금 회사->타 회사->지금 회사 이렇게 법인만 옮기고 근무는 계속 같은 곳에서 했고, 고용 승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날짜가 20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회사에서 법인을 옮겨야 한다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통보 후 계약서에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퇴사일을 땡기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9.5개 연차가 남아 12/17 오전까지 실근무, 12/30까지 남은 연차 모두 사용, 회사에선 17일 퇴사하라고 함) 원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12월 풀 근무여서 깔끔하게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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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작성을 하였더라도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조항 문구이므로 문의 해주신 분의 퇴직금액은 최초 입사일부터 수습기간이 포함된 퇴직금액으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경위로, 지금 회사 => 타회사라고 작성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으나 동일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근무기간으로서 해석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는 퇴직을 예정한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 후 신규직원 업무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명확하게 고용관계 종료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