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지각,외출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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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준 댓글 1건 조회 3,390회 작성일 20-12-02본문
질의)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직(계약기간 7개월)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조퇴,지각,외출은 누계 8시간을 1 일로 계산하고, 연가를 초과해서 사용된 조퇴,지참,외출은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7.5 시간의 조퇴 등은 발생한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될런지요? 근로 현장의 실태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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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8시간 미만은 유급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