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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상여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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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술히 댓글 1건 조회 3,429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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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일반적으로 받지 못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상여금을 못 받는 걸로 아는데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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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휴일, 연장, 야간근로 가산임금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신분별로 차별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못 받는 수당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의 사업장 임금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달리 아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임금 수준 차이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성과급은 비정규직도 회사 경영성과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그 지급률을 달리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