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민 댓글 1건 조회 3,323회 작성일 20-12-03본문
질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