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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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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용진 댓글 1건 조회 3,272회 작성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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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직원 신청해서 작년부터 받고 있고요. 3년 이상 일한 직원이 있는데 12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둔 후 실업수당 받으려 한답니다. 계약서는 연단위로 썼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에 나오는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3년 이상 된 직원이라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수당도 받게는 해주고 싶으나 이게 혹시 정규직 해고로 노동청에 들어가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못 받게 될까봐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을 초과한 근로기간이기에 해당 직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라면 당연히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단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받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임의적으로 정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해당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및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 해당 퇴사자와 당시 사용자의 가담율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