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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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미나 댓글 1건 조회 3,309회 작성일 20-12-04본문
2020.3.7일부터 2020.11.30일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4일 6시간씩 24시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저보고 알아보고 알려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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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주 4일 근무하였고 2020.3.7.~2020.11.3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면 약 193일로 180일 이상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실업)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실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기재하신 바와 같이 2020.11.30.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직(실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퇴직 이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