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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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고한 댓글 2건 조회 5,890회 작성일 20-12-08본문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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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