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휴업기간의연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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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진 댓글 1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0-12-09본문
질의)
2020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당사 근로자중 일부가 대략 6~8개월 정도 휴업과 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에 대한 연차를 부여 할때 6-8개월에 대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 일수에 대해 비례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휴직, 휴업을 한것이 아니다보니 어떤식으로 부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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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2018. 12. 28. 근로기준정책과-8676)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