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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사전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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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만섭 댓글 1건 조회 3,425회 작성일 20-12-15

본문

질의)

2개월간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면서 입사시에 미리 사전 사표서를 받아 놓으면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만 채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전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2개월 ~ 6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 보다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합리적이라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