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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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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식 댓글 1건 조회 3,523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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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 관련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퇴직시켜야 하는데..

당사는 기존에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청년, 중년, 외국인채용 등) 을 수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해야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정확히 어떤게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의 법적근거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창출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고용조정 금지기간에 권고사직 등을 행하는 경우 지원금의 내용에 따라 향후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년 -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금 중단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그외 고용노동부 고시 등(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여 고용조정 금지기간에 내국인을 고용조정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