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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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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선 댓글 1건 조회 3,448회 작성일 20-12-17

본문

제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하다가 계약서 조건이 바뀌어서

12월부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쉬거나 이런거 없고 연속근무를 했는데

계약서를 퇴사처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4개월 퇴직금은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8.1 ~ 2019.11.30 4개월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19.12.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개의 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앞의 4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통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