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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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우 댓글 1건 조회 3,860회 작성일 20-11-09본문
질의)
가족돌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아예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였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걸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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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난임치료휴가나 가족돌봄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포함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참고, 연차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