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폐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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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25회 작성일 20-11-10본문
현재 병원에 근무 (1년7개월)됐습니다.
코로나, 영업 실적 미달로 인해 20년 4월~8월까지 5개월간 임금 20% 삭감동의서 작성후에 5개월간 삭감됐습니다
9월한달 정상 급여를 받고 10월달부터 아무 동의없이 급여 당일에 50% 지급
임금체불로 인한 2달간의 체불은 사직 사유가 되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죠??
노동부 갈때 급여 통장만 있으면 되나요??
퇴직금
DB형으로 조회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2~3달간 체납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저당 설정,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폐업을 하게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실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므로,
고용복지센터 지정 서식은,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하고,
히사의 확인날인이 하단에 있는 상태에서 제출이 되셔야만 인정되실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하게 될 경우 일반체당금으로 국가(고용노동부)에 퇴직금으로서
최대 3년치 내의 범위내에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청구하여
지원 지급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