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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 승인받은 경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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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명호 댓글 1건 조회 3,950회 작성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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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시적근로 승인받은 경비직에게 휴게부여시 야간 밤10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5시간반을 휴게하되

1시간마다 순찰을 실시하도록 근로계약했는데 위법성이 있나요.

꼭 특정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5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귀 질문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특정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