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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방법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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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05회 작성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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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궁금해서 물어봐요. 직장인이고 입사한지 일 년도 안돼서 연차가 없이 월차(1개월 근속 시 1개의 휴가)로 쓰고 있는데요. 저의 근로계약서 연차는 알아서 소진하는 걸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연차수당이 안 나오니 그냥 어떻게든 휴가를 써보려고 하는데 휴가를 쓰려고만 하면 눈치를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법적으로 연차수당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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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사용자가 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지 않는한 연차휴가를 알아서 소진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바 없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