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탁종료시점에 근로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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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원 댓글 1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0-11-17본문
질의)
60세정년후 촉탁직전환6년자를 금년10.31 아파트위탁종료시점에 근로계약종료키로 되어있었는데,
다행히 아파트 위탁계약이 3년더 재연장되면 동인은 2년초과 무기계약자가 되어
근로 계약종료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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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만 55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년 경과 이전 상태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어(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7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