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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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영 댓글 1건 조회 3,442회 작성일 20-11-23본문
육아휴직 부여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출산휴가기간 90일 포함되나요? 즉, 계속근로기간 4개월정도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90일을 다녀오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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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출산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육아휴직 부여를 위한 근속기간의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에 이른다면 육아휴직의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