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기사이며 상병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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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55회 작성일 20-11-25본문
동남아 컨테이너선 기관사로 승선 중 직무상 질병으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상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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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주는 선원노동자가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선원법 제69조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질병으로 승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육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5.17 선고 2014다 232296, 232302)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