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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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사자 댓글 1건 조회 3,885회 작성일 20-11-27본문
내년 초까지 산재로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데요.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한 날짜로만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루지 빼먹지 않고 가야 하는 건지해서요. 교통편도 힘들고 해서 며칠간격으로 띄엄띄엄 가서 치료 받아도 휴업급여 받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가면 보름인데 15일치 병원 간 날만 휴업급여일수 계산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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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업급여는 병원 간 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승인기간 전체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만 병원 주치의가 치료받으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면 휴업급여는 병원 간 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치료받는 날 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휴업급여가 병원 간 날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골절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재승인기간 전체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