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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일수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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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사자 댓글 1건 조회 3,885회 작성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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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산재로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데요.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한 날짜로만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루지 빼먹지 않고 가야 하는 건지해서요. 교통편도 힘들고 해서 며칠간격으로 띄엄띄엄 가서 치료 받아도 휴업급여 받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가면 보름인데 15일치 병원 간 날만 휴업급여일수 계산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업급여는 병원 간 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승인기간 전체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만 병원 주치의가 치료받으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면 휴업급여는 병원 간 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치료받는 날 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휴업급여가 병원 간 날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골절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재승인기간 전체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