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와 결근계의차이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무급휴가와 결근계의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717회 작성일 20-12-04

본문

질의)

저는 주 40시간,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가는 1~ 5일 이상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무급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근계는 1~3일 이상 사전 승인을 받고, 무급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동일하게 보여져 무급휴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법상 무급휴가나 결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적사정(개인질병등)에 의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말하며 결근계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게 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서 그기간과 금액이 제외되며 결근은 그기간이 포함됩니다. 즉 결근은 무급휴가에 비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용해 왔다면 앞으로 무급휴가승인요건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