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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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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경 댓글 1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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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화업무 중에 폭언과 욕설을 많이 들어서 전화 벨소리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받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일반 상장사 IR/주담/주식담당 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직업 범위에 포함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흔히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소정의 예방조치를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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