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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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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3,232회 작성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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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직(90)을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80퍼센트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추측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7항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 부분 때문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는 법령에 육아휴직과 같이 그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홍보자료와 같이 가족돌봄휴직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