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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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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미산 댓글 1건 조회 3,297회 작성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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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트 내 협력업체로 중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명은 말씀드릴 수 없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트 내 협력업체(화장품, 패션브랜드, 잡화브랜드)등에 대해 마트 직영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 직원 스케줄 및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위에 위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 위의 사실을 질문하였을 때도 유통업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마트에 전달하였으나 해당마트는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직영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본인마트의 기본적인 룰이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및 스케줄 또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질문 드리면 마트직영 담당자가 마트 내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위와 같이 업무 지시 및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면접채용관련해서도 마트 담당자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칭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불리는데,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마트의 갑질이 포함됩니다. 인사권의 행사는 기업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