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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가 연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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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일 댓글 1건 조회 3,209회 작성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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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는 전문계약직(디자이너 등)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가 연장의사가 있더라도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가 맞나요?

계약종료로 처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같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