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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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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규현 댓글 1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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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래 1년에 한번씩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이 케이스로 한 직원분이 3년간 연봉이 책정되었고 (협의완료)
그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도 별 연봉에 따른 연봉계약서 3부를 준비해야하는지 (2021년/2022년/2023년 각1장씩)
연도 별 연봉을 연봉계약서 1부에 다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도 별 책정된 연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1개의 근로계약서에 3년치 연봉금액을 기재해도 되고 별개로 작성해도 됩니다.
1개의 근로계약서에 3년년치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
임금 구성도 현재 연봉의 임금 구성과 동일한 비율(현재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수당 등)로 구분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