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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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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영 댓글 1건 조회 3,382회 작성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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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면접 후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시 채용 공고는 수습기간과 채용형태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자료 가지고 있음) 그러나 면접 합격 통보와 함께 메일로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그 동안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 회사를 마무리한 상태라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1. 수습기간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가능한가요? 실제 근무 형태는 용역형태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지휘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한 달간 근무 후, 계약 해지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 계약 종료와 함께 실수였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이제라도 작성하자고 해 현재 거절한 상태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포함한 어떠한 계약서도 미작성한 채로 근로를 제공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할지 여부는 수습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등 근로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고, 프리랜서 계약은 종속적인 노동이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만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3개월 수급기간 이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계약직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