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기존 초과 지급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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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00회 작성일 20-10-26본문
질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1년에 1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의 실수로 매년 27일로 초과 지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기존 초과 지급된 연차로 상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회사의 의사로 기존 초과 지급된 연차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되었고 그동안 초과 지급된 연차는 비록 사용자와 담당자의 실수로 부여었다고는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 시 잔여 연차를 상계하고 잔여연차로 부족할 시 퇴직금 혹은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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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개정된 법 규정과는 별개로 과지급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양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법령을 통하여 공제하는 것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정 기준보다 초과사용한 연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지급 규정에 의거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임금공제동의서를 통한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