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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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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38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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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근무지 이탈과 달리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