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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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04회 작성일 20-10-28본문
일단 30인 이상 사업으로 해당되는 건인데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으로 아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 / 노사협의회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 사용자가 위촉하여야 함. 현재 저희 사업장은 지점이고 본사에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있는데요. 지점이라 하더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별개도 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자체적으로 대표님 직인날인 된 위임장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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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조건의 결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중 선임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면 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