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반이 연차사용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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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03회 작성일 20-10-30본문
2년 계약만료(12.17)전 연차 써서 12월은 전부 연차사용이고 실제출근이 아니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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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유급휴가는 법상 부여의무가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아래의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 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