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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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74회 작성일 20-11-03본문
잡코리아로 지원하였을 때 4대보험 가입, 인원 6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자는 사장, 사장 와이프와 본인뿐이었고 4대보험은 가입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총 6번으로 제한이며 월차, 연차 없습니다. 주말은 본인이 쉬어야 된다는 이유로 못 쉬게 합니다. 업장은 개인사업자 인데 이런 경우 그냥 퇴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퇴사하려는데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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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측이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후임자 채용과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