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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무신고 근무시간,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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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자 댓글 1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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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6년 동안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은 고용보험신고 내역과 실질적인 근무시간, 퇴직급여 정산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증거 및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사업주가 급여는 통장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계속 주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을 신고했다면 먼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최대 3년까지 귀하의 말씀대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정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노동관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임금체불도 마찬가지)2. 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서 곧장 통장에 넣으셨거나 수년간의 장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만 아무 근거가 없다면 주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