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 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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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33회 작성일 20-11-06본문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 12월 31일 계약했고, 2020년 1월 1일~12월 31일로 재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 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만근 시 한 개의 휴가가 생긴다고 하여 20년 9월 달까지는 그렇게 휴가를 썼고요. 2020년 10월 1일자로 1년 이상 일하게 되는데 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 건지 제가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나가야하는 연차가 몇 개인건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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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20년 10월 1일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를 12월 말까지 전부 사용하거나, 퇴직 시 미사용 잔여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