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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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식 댓글 1건 조회 3,871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의)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판례에 의거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고, 주휴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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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제외되는 제1호는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이 중복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각각 중복되는 일요일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