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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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65회 작성일 20-11-06본문
제주도 서귀포 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근무 해기사입니다. 이번에 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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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간이란 선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선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원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