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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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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우 댓글 1건 조회 3,859회 작성일 20-11-09

본문

질의)

가족돌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아예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였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걸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난임치료휴가나 가족돌봄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포함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참고, 연차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