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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의 실업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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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83회 작성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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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근무지로 발령 나게 됐는데 가족들은 다 현재 지역에 있고요. 타지역 근무지에 기숙사있고 기숙사 입실 불가시 회사에서 집을 구해준다고 해도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건이 됩니다. 기숙사나 사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자녀 통학, 가족 요양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왕복 3시간씩 소요되는 춭퇴근을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