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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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08회 작성일 20-11-10본문
1. 코로나관련 - 센터에서 열이 37.5도가 되는 직원은 행정팀으로 보고하라고 함, 본인의 열이 높아 해당일(목)에 보고함, 센터장이 다음날이 금요일이니 그냥 푹 쉬고 출근하라고 함, 팀장에게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전달받음(공가 처리 건 때문에) 2. 생리휴가건 -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 않아 무급인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말함. 팀장이 왜 무급으로 하냐고 그냥 병가(공가)처리를 해줄 테니 그렇게 해라, 병원 확인서를 제출함 3. 장염건 - 본인이 장염에 걸려 병가를 냈음, - 매일 상태에 대하여 아침에 보고함, - 2일째 되는 날 오전 통화 시 내일쯤은 출근하려한다고 했더니 팀장이 출근생각 하지 말고 몸 푹 나아서 올 생각만 하라고 하며 진료확인서 꼭 지참해서 출근하길 바란다고 함. 이런 식으로 5일 여간 병가(공가)를 개인 사비를 사용하여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동봉하여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걸 알았다고 연차로 소진을 해야 한다고 함. 여러 방안에서 연차소진을 막을 방법을 찾았지만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함. 종사자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에 대한 업무미숙에 있어 사과만 받고 종사자가 오롯이 피해를 다 받아야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연차 5일 직장인들에게 작지 않은 날 수입니다. 방법을 제시하였고 출근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쉬라고 유도하며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 처리를 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사후처리에 대하여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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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생님 회사의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 규정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가 대신 이미 발생한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