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지급분으로 전체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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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3,872회 작성일 20-11-10본문
질의)
명절떡값이 평균임금에 해당될 때 올추석떡값을 받고 추석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계산시 추석떡값은 3개월내 지급분으로 전체액수를 반영하나요, 3/12을 반영하나요.
그리고 올 초 설에 지급한 설떡값도 추석떡값과 같이 전액이나 3/12을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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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년에 한두번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난 1년간 지급된 임금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여 퇴직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바,
설, 추석 떡값을 모두 합하여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