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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는 행사 규모 축소의 사유로 바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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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907회 작성일 20-11-10

본문

질의)

직원은 3~9개월 근로기간의 계약직입니다. (대부분 올해 12월 계약이 끝남)

이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들만 30일 예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행사 규모 축소의 사유로 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해고 근로자는 업무 평가가 아니라 필요없어지는 업무에 따라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사유에 따른 해고(정리해고)에 해당되어 동법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사유, 정리해고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신후 해고예고 또는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등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개월미만근로자도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본이레이버 판례/행정해석>지침에 게시된 "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